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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뉴욕 허드슨시에서 반려견 주민의 목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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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법에 따라 반려견공을 실외에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최대1시간으로 제한되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또한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는 실외에 묶어두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목줄의 무게와 길이에 대한 유형과 규격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위반자는 첫 번째 위반 시 미화 250달러의 벌금 또는 5일의 구류형을, 두 번째 위반 시 미화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30일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 반려견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동물 복지 옹호자들은 동물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

소중한 반려견 친구들을 보호해주신 허드슨시에 감사드립니다 동물 주민의 권리가 빠르게 확대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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